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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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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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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정책방향”, 노동법학(제8호), 1998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의 판단기준”, 노동법률, 2004.2월
백준현, “정리해고의 요건”, 조정과 심판, 2003.1월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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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6. 실질적인 요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통보기간의 준수여부가 정리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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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란 용어는 고용조정, 집단해고, 대량해고, 인원감축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현행 노동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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