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입취지
2. 정당성 판단기준
3. 정리해고 신고의무
4.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2. 정당성 판단기준
3. 정리해고 신고의무
4.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본문내용
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1의2). 또한 정부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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