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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일방적 계약해제·해지 조항과 그 법적문제점, 한림법학 FORUM 제2권, 1992
이종찬 - 프랜차이즈계약에 관련된 실무상의 몇가지 문제점, 민사실무연구회, 1997
임재호 -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과 해석원리, 제남 강위두 박사 화갑기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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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의 발생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권자지체·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제544조 내지 제546조는 쌍무계약의 해제사유로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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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 채무를 부담키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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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각칙 편에서 각종의 계속적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그 해지권의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Ⅲ.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은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지권자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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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解除)와는 다르다.
마. 해지(解止)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消滅)시키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해지(解止)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기 시작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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