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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판단>
위와 같이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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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2. 성립요건
3. 법률관계
4.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가. 공유지분의 내용
나. 공유지분의 처분
다. 공유지분의 비율
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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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자기토지의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상호명의신탁이 성립한다. 상호명의신탁의 볍리는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판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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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된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불법성비교론’을 받아들인 바 있다(93다12947).
Ⅵ. 기타
1. 상호명의신탁
(1)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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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88다카10517>
10-공동 명의 신탁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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