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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두가 국가,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의제적이고 경과실과 중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I.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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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이 사건 삼풍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서초구는 사용자로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헬스클럽 회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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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명지대 사회과학 논총, 1986
[13] 영미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1987.2.
[14] 김기동, 국가배상과 공무원의 개인책임(판례평석), 법조
[15] 공무원의 직무집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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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성질을 자기책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위책임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와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책임도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 사이에 논리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수의견처럼 고의·중과실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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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지만 피해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공무원의 책임을 대위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공무원의 위법해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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