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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내부적 책임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공무원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다수의견의 비판적 검토
(1)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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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책임을 진다.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는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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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특별한 조세감독(제209조-제217조)의 목적을 위해 행정행위에 부가된 일정한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 부담(제120조 제2항 제4호)에 위반한 자는 질서위반이 된다. 다만 당해 행위에 대해 중과실에 의한 조세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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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선택적 청구의 2원화를 인정한 판례를 보면, 「公務員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國家 등이 國家賠償責任을 부담하는 외에 公務員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賠償責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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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지며 운전사 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 책임을 지게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
(1) 책임자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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