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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 전원에 대하여 승소하지 않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유형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통상공동소송의 경우는 공동소송인 상호간에 독립의 관계이며 따라서 공동소송인간에 구구한 판결이 가능하지만,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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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관계로서 집행력도 탈퇴당사자에 미치는 것이라는 소송담당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조건부포기·인낙설을 따를 경우 탈퇴자가 승소한 경우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담당설을 따른다.
Ⅳ. 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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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를 마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제도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 측에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공동소송, 기존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소송참가 및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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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권리를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수인의 채권자들 상호간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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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간의 관계가 단독소송을 여러 개 병합한 경우보다 더욱 긴밀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으로 제기되어 판단되는 것이며,논리적으로 볼 때 상호 모순된 판결이 내려질 수 없는 경우이다.
2)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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