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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대판 2000.5.26 98다15446
자연공물은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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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인정할 필요는 오히려 중간에 양도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크다.
(다) 점유의 모습 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공연할 것이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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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5 I. 시간의 경과
1. 기간
2. 시효
(1)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3. 제척기간
II. 주소
1. 의의
2. 주소의 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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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 1. 기간
(1) 민법규정
(2) 공법상의 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2. 시효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의 개념
(2) 시효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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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함
2) 완전시효취득설 : 공물이 법정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평온공연하게 본래의 공용목적이 아닌 다른 사적인 목적으로 점유가 계속되고 관리자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물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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