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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효력은 없다
이러하여 선의취득우선설로 보아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주권의선희쥐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제권판결우선설. 1. 序
2.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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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리절차
⑥ 판결의 선고 ∙ 상고 ∙ 재항고
5. 공시최고절차
① 관할법원
②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
③ 신청서의 인지첩부와 비용
④ 공시최고절차
⑤ 제권판결
⑥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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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의 신청인이 제권판결을 취득한 경우에 선의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우선하는가?
판례는 수표상실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이 판결이후에 있어서 당해 수표를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수표를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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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는 법원의 공고를 말한다. 어음·수표의 분실 등에 대한 공시최고는 특정한 어음·수표가 상실된 것이고 소정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 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공고이다.
나. 신청권자
공시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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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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