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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신청인이 제권판결을 취득한 경우에 선의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우선하는가?
판례는 수표상실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이 판결이후에 있어서 당해 수표를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수표를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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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선의취득자가 공시최고기간동안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권판결에 의하여 그 어음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 경우에 그 선의취득자의 실질적 권리도 소멸되느냐 하는 것이 제권판결의 효력과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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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을 받아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제권판결과 선의취득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권판결 이후에 주권을 선의취득 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는 보호받을 수 없으나, 제권판결 이전에 제3자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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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4. 제권판결과의 관계
어음ㆍ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ㆍ수표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제권판결 이후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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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법원이 제권을 위한 공시최고를 하고 공시최고기간중 권리신고가 없을 때 법원은 주권을 무효로 하는 선언(제권판결)을 한다. 제권판결후 주권 재발행을 회사에 요구할수 있다.
㉡ 선의의 취득자와의 관계 : 선의취득자가 제권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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