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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무효가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Ⅰ.意義
Ⅱ.節次
Ⅲ.效力
(1) 소극적 효력
(2) 적극적 효력(채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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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어음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소극설도 있다. Ⅰ. 백지어음의 의의
Ⅱ. 백지어음의 성질과 준백지어음
Ⅲ. 백지어음의 요건
Ⅳ. 백지보충권
Ⅴ. 백지어음의 양도
Ⅵ.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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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
- 선의취득자우선설
- 절충설 Ⅰ의의
Ⅱ.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유
Ⅲ. 민법상의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차이
Ⅳ. 요건
Ⅴ. 선의취득의 효과
Ⅵ 어음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Ⅶ. 선의취득과 제권판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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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유가증권법과 협의의 유가증권법으로 구분한다.
광의의 유가증권법이란 유가증권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규정은 물론이고, 유가증권에 관한 형벌규정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에 관한 규정어음에 관한 강제집행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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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제489조).
5. 제권판결에 대한 不服의 소
1) 의 의
①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긴다. 그 이유는 불특정 또는 미지의 이해관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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