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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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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개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이 공익사업에 특별히 제공됨으로 입은 재산적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그 원칙을 공익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알아본다.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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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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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상대상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3개월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 평가된다.
7. 무허가 건물 세입자, 무허가건물 임차사업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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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5.환매권
(1)환매권의 의의 및 제도적 배경
환매권이란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용의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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