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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1.소득공제의 유형
-기본공제(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경로우대공제,부녀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다자녀추가공제,출산.입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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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000+86,600,000+4,000,000+4,500,000+2,900,000+600,000=101,600,000 원 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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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농협 등)
과제표준 금액의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다음 각 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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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15%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과세표준금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한다)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5.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6.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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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산식-
배당세액공제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배상소득금액/조합소득금액
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학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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