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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기타의 경우: 5년
(2) 상속증여의 경우
법정신고기산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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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그 환급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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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國基法 45의3②).
이러한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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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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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신고 · 납부나 세액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현저히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결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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