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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형상 일죄 - 개별적 결정 -공범에 관한 특칙 :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 적용 b. 공소시효의 계산 -초일부터 1일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공소시효기간에 산입 3. 공소시효의 정지 (1)공소시효정지의 의의 -정지사유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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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형상 일죄에 있어서의 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예외인정 가능 원칙: 강제추행죄와 모욕죄 (상상적 경합) -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예외: ① 1개의 행위로 갑 을 병 3인을 모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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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형상 일죄이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흡수주의). 이 때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주형의 전체에 대하여 비교 대조할 것을 요하므로 상한과 하한 모두 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경한 죄에 병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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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범자에게 미치게 되므로 범인이다. 고소기간이 기산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리적 의사의 해석이 중점을 두면 순차로 알려진 공범에게는 따로 고소기간이 기산된다. 3. 고소취소의 제한 - 공범자 A. B가 관여한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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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2) 과형상 일죄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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