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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 78조, 교육공무원징계령)
Ⅳ. 교원(교사)의 호봉과 승급
1. 호봉획정(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9조)
2. 승급
1) 정기승급기간
2) 정기급일
3) 승급의 제한(동규정 14조)
4) 승급 기간의 특례
Ⅴ. 교원(교사)의 복지후생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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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3) 소급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호)
4)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5. 휴직기간 중의 봉급 및 복직시의 호봉획정
1)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2) 승급의 제한(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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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보냐, 지방공무원으로 보냐의 문제
③ 교원의 양성과 연수의 교육내용의 현장성 결여와 운영상의 획일성의 탈피를 꾀해야 함.
④ 교원의 수급불균형의 해소는 해묵은 과제
⑤ 수석교사제의 도입도 해묵은 과제
⑥ 일설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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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면?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 재임용탈락 및 정기승급에서 제외된 자의 소청 등을 심사한다. 둘째, 인사관리처가 제정한 각종 규칙이 실적제의 원칙에 위반될 시에는 무효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연방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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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 제한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 보수의 1/3 감액, 12개월 승급 제한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 회개 조치, 6개월 승급 제한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님(행정 행위임)
3)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설치
본청(부교육감) : 공립 교장(원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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