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적효력은 그 근거, 구속되는 상대방 등의 점에 있어서 공정력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즉, 공정력은 현행법이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대하여, 구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5.04.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것 역시 넓은 의미의 강제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강제에는 법률상 근거를 요한다.
Ⅲ.소결
판례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공정력과 같이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정력의 경우 행위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행정청이나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06.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을 근거로 심리할 수 없다는 소극설, ③ 이는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요건해석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심리 하f 수 있다는 무관계설 등이 대립한다.
나.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4.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효력유무가 문제될 때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민사법원은 당해 처분의 무효를 당연히 심리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경우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법원은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의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4.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요건을 만족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와 선결문제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집행처분의 취소판결이 요구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통설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효력은 유효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0.04.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