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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폭력이 개인의 애정문제에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1.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2.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3.여성신문 - 589호 2000. 08. 25 간통죄, 폐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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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였지만 애정이 식었으면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 절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님이 직관적으로 분명하다. 배우자의 간통죄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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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해당하였던 것에 대하여 법이 개입함으로써 잘못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형법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기에 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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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문제와 혼인의 순결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유책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것은 개인끼리 또는 민사소송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존치론자들은 간통죄가 가정생활의 파괴를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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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과연 남녀의 애정문제에 형벌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의 애정과 관련된 문제에까지 국가가 간여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부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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