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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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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國基法 52, 國基令 30②, 國基則 13의2).
나. 이자계산기간
국세환급가산금은 다음에 정하는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國基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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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위한 \'기한후신고(期限後申告)\'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산세가 계속 늘어남을 고려하여 기한 후에라도 신고할 기회를 주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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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Ⅱ. 판례의 검토
1.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여부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검토
3. 분식회계에 대한 개정법상 신설조항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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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또한 국세기본통칙에 의하여 위임되는 사항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로 인하여 국세청은 훈령·고시·명령을 통해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각종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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