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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① 궁 박
궁박은 급박한 곤란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제적일 필요는 없고, 명예의 침해와 같은 정신적 궁박도 포함된다. 또한, 궁박의 상태는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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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 무경험, 경솔(판단력의 부족))에 한정시키지 않고, '판단력부족 등으로'
) 민법(재산편)개정안 공청회 자료(2001), .64면-66면 ; 민법 개정안 의견서, 민법개정안연구회(2002), 34면-35면
라는 용어의 사용으로서 그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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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 판단력의 부족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이에 대한 의견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주관적 요건으로 표현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경솔”은 스스로 주의를 결한 자를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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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서 이를 ‘이용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
(2) ‘이용하려는 인식’설 (이영준, 고상룡)
당사자 일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에 편승하거나 이용한다는 인식이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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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가치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므로 매매, 임대차, 고리소비대차의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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