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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 되며, 여전히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체결권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다 보이며, 사안에 따라 단체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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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를 보장하는 제도 자체의 흠이 없는 한 노동조합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단체교섭의 당사자
III. 단체교섭의 담당자
IV.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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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협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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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총회인준조항 등으로 인한 체결권제한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위반시 효력
조합 대표자가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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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정의 분위기는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도입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처음부터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과 법령을 무시한 협약체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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