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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이유로 임금에 체불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단의 합의가 없는한, 사용자는 지연이자 연 5푼을 추가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불가항력적이었다든가 또는 사회통념상 어쩔 수 없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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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액지급, 정기지급위반의 책임주체는 사용자,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아울러 임금지급일 경과 후 체불된 임금 지급하여도 근기법 위반 책임 면할 수 없으며, 다만 사용자가 임금지급위한 노력 다하였음에도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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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임금 지급을 청구하면/지급기일 전이라도/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45).
근기법은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을 정한 근43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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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에 대한 특칙이다.
2) 취지
출산, 질병, 재해 등 일정한 경우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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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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