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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변경은 (ⅰ) 휴게시간의 배치를 근로시간의 도중에 하지 아니한다든지, (ⅱ)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에 예외를 인정한다든지, (ⅲ)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 휴게시간보다 어느 정도 단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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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4)사용자가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일제히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근로자에게 다르게 정하여도 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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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에 포함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2. 육아시간과의 관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이 규정의 휴게시간 이외에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유급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육아시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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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기 68207-1569, 9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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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임금 1/2(50%)=2.5시간
5) 야간근로시간 22:00-23:00 (총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1.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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