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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
근 로 시 간
휴 게 시 간
4시간 미만
0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분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시간
또한 육아시간은 휴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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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변경은 (ⅰ) 휴게시간의 배치를 근로시간의 도중에 하지 아니한다든지, (ⅱ)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에 예외를 인정한다든지, (ⅲ)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 휴게시간보다 어느 정도 단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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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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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22:00-23:00 (총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1.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2. 가산임금제의 취지
3. 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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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여의 원칙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형태 유연화경향, 근로자의 개별화추세, 규정 마련시 예외규정의 복잡함 등 고려해 일제부여 원칙 법제화 반대견해 있으나, 근로자가 상사 및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완전하게 휴게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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