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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공동기업체
공동기업체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 서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4. 적용단위(하나의 사업장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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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
수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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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되며,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기법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Ⅰ.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Ⅱ. 전면적 적용제외
Ⅲ. 부분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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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대사관 등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한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 Ⅰ. 서설
Ⅱ. 전면적 적용의 경우
Ⅲ.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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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므로 외국기업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써 상시의 기준
Ⅲ. 사업 또는 사업장
Ⅳ. 5인 이상의 사업장
Ⅴ. 4인 이하의 사업장
Ⅵ.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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