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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동의 얻어 합의연장근로 초과하여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Ⅵ. 효과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시 소정요건 갖추고 2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하는 경우 기준근로시간 초과해도 벌칙 및 가산금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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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근로시킬 수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기법 제50조,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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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편 근로기준법
1. 노동법의 법적 지위
2. 노동법의 법원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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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3) 가산임금의 부과
법은 심야작업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의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5조)
Ⅶ.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
1. 서설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법 제58조에 법정근로시간제(제49조)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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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폐쇄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고용관련법의 규율원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판단기준과 방식>
<근로조건의 설정요소들과 그 관계>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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