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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40%) 과세표준액 8천만 원은 현재 약 1억1천만 원, 30%세율 과세표준액 4천만 원은 5천6백만 원, 20%세율 과세 표준액은 약 1천4백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근로소득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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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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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2001.1.1이후 출생)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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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비공제는 2003년까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2004년 귀속분부터는 종합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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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부담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단,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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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증가와 비과세, 감면 축소 모두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⑤ 최저생계비 축소 가능성 문제
EITC 도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EITC는 공제된 세액과 내야 될 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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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따라서 갑의 과세표준금액은
101,600,000-1,500,000=100,100,000원이다.
정리해보자면,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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