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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아닌 특례규정이므로 연봉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Ⅰ. 서설
Ⅱ. 근로시간계산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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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업장밖 근로 및 재량근로 등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닌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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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인정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인정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휴게, 시간외·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등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Ⅰ. 의의 및 논점
II. 근로시간계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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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사업장 밖 근로 및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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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외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규제 규정은 당연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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