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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인정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인정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휴게, 시간외·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등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Ⅰ. 의의 및 논점
II. 근로시간계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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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라면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의 적용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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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형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그 규율 대상을 전형적인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봉제는 본질상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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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한 경우 입·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判).
4) 일·숙직근무시간
일·숙직근무시간은 그 근무의 내용 및 방법 등이 통상적인 업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判). 일·숙직근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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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필요함은 물론노사간의 합의를 필요로한다. Ⅰ. 근로시간제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된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시블 타임제)
Ⅳ. 연장 근로 시간제
Ⅴ.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Ⅵ. 외국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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