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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라면 실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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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 근로자 본인과 합의, 3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0조제2항)특별한 사업(제58조)유급휴가대체(제60조)의 근로자대표서면, 정리해고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협의등이 있다.
3. 사용자의 주지의무 명시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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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내용, ⅲ) 근로시간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효과
효과는 기본적으로 합의로 정한시간이 실제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더라도 합의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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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실시를 결정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항상화와 원칙화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고, 이 해석은 근로시간의 특정화의 요청과 연장근로의무의 예외적 성격에도 부합될 수 있다.
4. 연장근로 상한 제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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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8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주 12시간의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넘겨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초과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무제한으로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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