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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다만 신의칙위반 여부는 파기나 수정의 합리적 이유, 의사표시의 명확성, 공정한 절차 기타 대상가치의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Ⅰ. 서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Ⅲ. 노조전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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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조합업무를 위한 출장에 대한 여비의 지급은 모두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관련된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
-다른 견해는 형식적으로는 경비원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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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의 허용,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기부행위, 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고의 제공과 같은 경비원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규정
임금지급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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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2009년 까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Ⅳ. 결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이 충돌할 경우 그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당해 활동의 목적, 필요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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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주의무로서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3권 행사를 위하여 부득이 조합활동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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