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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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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또는 파산
이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의 금치산 또는 파산을 의미한다(통설).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법 128)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권은 그 대리권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위임, 고용 등)의 종료에 의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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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리인. 선임유언집행자 등은 모두 법원의 改任. 대리권상실선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본인의 사퇴 또는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예 : 본인의 성년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유언집행의 종료 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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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친권자가 없거나 기타의 여러 사유 등으로 친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이나 판단능력 저하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및 한 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한 후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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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또는 파산
대리인이 금치산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7조 제3호). 물론 금치산자나 파산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대리인이 될 수는 있다(제117조). 그러나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금치산선고를 받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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