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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취하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소 부분뿐이다.
(3) 상소의 취하
상소심에서의 기일해태의 경우 상소의 취하로 본다(제268조 제4항). 즉,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1. 의의
2. 소 취하 간주의 요건
3. 취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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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Ⅴ. 그 밖의 문제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제295조). Ⅰ. 들어가며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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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해태를 하면 1월 내[133] 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1월 내의 기일지정신청 후에 3회째 기일 해태가 있으면 소는 취하 간주된다주52)
주52) 2회째 雙不이 있으면 준비절차는 사실상 정지된다.(事實上 停止說). 소송의 休止제도를 채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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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후에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상실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원용없이도 판결자료로 할 수 있다.
Ⅳ보조참가자의 지위
(1)독립적성격
①보조참가자는 피참가자의 대리인이 아니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소송에 참가한 자이므로 기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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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야한다고 한다. 본래소 계속 중 1회 결석 뒤 추가적변경,반소,중간확인소,당사자참가있을 때 다시 1회 결석 후 기일지정신청 없을 때 취하되는 것은 본래의소이다. 상소심에서 기일해태 경우 상소취하하면 원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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