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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야한다고 한다. 본래소 계속 중 1회 결석 뒤 추가적변경,반소,중간확인소,당사자참가있을 때 다시 1회 결석 후 기일지정신청 없을 때 취하되는 것은 본래의소이다. 상소심에서 기일해태 경우 상소취하하면 원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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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효과
Ⅲ. 한쪽 당사자의 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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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인 일부취하간주
본래의 소의 계속 중 1회 결석한 뒤에 추가적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당사자참가 등 소송 중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다시 1회 결석 후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취하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소 부분뿐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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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2회 기일 해태를 하면 1월 내[133] 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1월 내의 기일지정신청 후에 3회째 기일 해태가 있으면 소는 취하 간주된다주52)
주52) 2회째 雙不이 있으면 준비절차는 사실상 정지된다.(事實上 停止說). 소송의 休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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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의 추행지정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통례이다. 서로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이중의 노고를 막고 재판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해 ZPO §148의 선결관계로 인한 중지제도의 도입이나 당사자에 절차중지에 관한 신청권의 인정을 고려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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