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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아니한다.
사후관리
- 장부관리 및 납부영수증 검토
배출부과금부과를 결정,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였으면 지제없이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배출부과금부과카드”에 기재하여 관리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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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존재
(바) 법정기일
(a) 신고 납부세목 중 과표 및 세액 신고한 구서: 신고일
(b) 정부부과 세목과 기타 신고 납부세목: 납세고지서 발송일
(c) 제 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 납부통지서 발송일
(d) 기타 : 법정일
(4)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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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 가능한 때
다.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포함)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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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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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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