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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② 결손처분 불필요
①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② 결손처분 필요 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2) 원칙: 절차에 의한 확정
3) 예외: 자동확정
3. 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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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한 채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다음 단계인 징수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결손처분도 불필요하다.
- 고액 상속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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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 세 지방세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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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출문제
① (CTA 84)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세법적용의 원칙은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없다.
② (CPA 02)신고기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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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사후적 확인행위(성립, 확정구별)
(나) 정부부과 방식과 신고 납세방식 가능
(다) 실체법과 절차법이 뚜렸하게 구별되고 실체법 강조 I. 납세의무 성립
Ⅱ. 납세의무 확정
Ⅲ. 납세의무 소멸
Ⅳ. 조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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