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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는 단협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또는 요건의 상실의 경우 확장은 종료는 단협 종료 후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의 취지
Ⅲ. 효력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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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효력확장이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협약당사자(사용자,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됨이 원칙이나, 근로조건의 통일과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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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외 행정관청은 복수노조라고 하면서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고, 그 필증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나와야 하지만, 사용자는 필증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에 나오지 않으려 한다. 시간만 흐르고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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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공정대표의무의 법리는 근로조건기준의 설정과정에서 노동조합내부에서의 意思形成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이라는 두 관점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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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1.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2. 지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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