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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제절차는 개별적 또는 동시에 밟을 수 있다.
Ⅴ. 결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에 대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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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불이익취급
* 비열계약
* union shop 협정의 요건과 효력
* 단체교섭의 거부
* 지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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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개입
51. 긴급이행명령제도
52. 부당노동해위 구제절차
5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4. 노사협의회의 임무
55. 고충처리제도
56. 노동위원회의 권한
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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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계약을 부노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하에 조직강제로서의 Union Shop 조항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조직강제와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U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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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처분을 당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646 판결)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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