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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사공동설과 행위형식공동까지 요구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단독행위의 효과(제920조의2 적용여부)
동조는 부모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한 때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가 아닌 한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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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되어있는 재산 , 명의자 단독의 재산으로 추정 - 부부별산제 원칙-
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 민법 제831조에 따르면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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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 부(夫)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인 처는 함께 노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한 청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당해 재산을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상속하게 된다.
이는 그 재산형성에 아무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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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경락하여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한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일본판례가 있습니다.
③ 참칭상속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Ⅶ.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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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단순 표시변경, 경정등기 등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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