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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
제860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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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1조【선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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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
제860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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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설
(2) 직접효력설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3) 위헌무효설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
(4) 유추적용설
(5) 결어
3.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가) 공권설
나) 사권설
다) 결어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
가) 공공필요
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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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두고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물품관리법 제 27조 2항)
(2)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정부물품을 보존 관리하는 물품관리기관에 종사하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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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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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소급적용】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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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진다(금융기관감독규정 개정시 적용시한 명시). 그러나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기준비율초과에 따른 제재조치 면제대상에 민자유치법에 의한 제1종시설사업용 대출금취급에 따라 여신한도기준비율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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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이며 그 효력은 단지 행정내부에 그칠뿐 직접 국민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본질상 法規가 아니다. 그러므로 行政規程은 行政法의 法源이 될 수 없다]고(변우창(총) 一四六면, 다만 변교수는 행정규정을 보통말하는 행정규정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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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소원.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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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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