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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사용자라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가......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노동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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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나. 태업
다. 피켓팅
라. 직장점거
마. 보이콧
5)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절차에 따른 정당성
가.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나. 예고하지 않은 쟁의행위
다. 평화조항에 위반한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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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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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는 처벌되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구제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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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
① 절대적 무효설
② 상대적 무효설
③ 검토
5. 소급승인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판례 및 검토
3) 김형배 교수의 견해
Ⅲ. 결론( 주요 판례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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