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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과 조세우선의 원칙
5. 국유재산법 중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금지
Ⅳ.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관별 입장내용의 쟁점
1. 재판관들의 의견에의 참여내용 분석
2. 재판관별 의견의 동조상태 분석
3. 체제반응과 사회경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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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확정일자채권,조세:우선변제권
5.일반임금
6.건강보험료등
7.일반채권
공매
1.시행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세무서장
2.종류
수탁자산공매=
비업무용부동산 공매
금융기관등의 비업무용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인에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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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 공익비용의 우선
3.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
1) 의의
2) 적용범위
3)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1)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우선
2) 임금채권 등의 우선
3) 가등기담보권과의 관계
5.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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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따라서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와 같은 내용이다.
5)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1) 국세 상호간
수종의 국세채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먼저 압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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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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