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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大判 1993. 3. 26. 91다14116).
4. 債權者遲滯의 終了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의 지체의 면제
(3) 이행불능의 발생
(4) 수령의 최고 Ⅰ.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의 種類와 效果
Ⅱ. 履行遲滯
Ⅲ. 履行不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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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00,000원 정도 초과하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위 광고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1011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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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당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 판결 및 소송
1). [대구지법 2001. 7. 5., 선고, 2001가합2291, 판결:항소, 조정성립]
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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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대판 1993.3.26 91다14116).
<관련판례> 수령지체와 제401조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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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을 긍정한 것이고, 소수견해는 민법상 부종성과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저당권을 무효로 본 것이다. 즉 위 사례에서 "A 부동산의 소유자 겸 매도인 甲이 乙에게 당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잔대금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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