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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볼 것이다.
2)다만 판례는 채권자a의 먼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b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 채권자는 자기의 고유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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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중복제소긍정설의 입장)
3. 채무자가 이미 제소하였는데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학설
(1) 중복소송긍정설 :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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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금지는 중복판결의한 모순방지에도 목적,채무자가 소송계속알았느냐에 관계없이 일률적 금지하는 판례입장타당하다.
채무자자신이 자기권리 관한 소송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제기한 경우
통설 판례는 중복소송 해당 된다 본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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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담당설입장을 보인다.
검토
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다투고자하는 것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며, 행사의 효과도 바로 채권자에 귀속x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여 총채권자위해 공동담보된다는 점 고려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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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
1) 규제소극설은 외국법원에서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 승인예측설은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法217조에 의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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