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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판례는 이러한 대지사용문제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소유자를 보호해 왔으나, 이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것으로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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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용한 판결만 가지고서 는 피고는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만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를 관철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_ 이에 관하여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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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설정자는 토지를 원상회복 하여 반환해야 하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권이 소멸된다고 해야한다. 만약 존속기간 만료 이전이라면 전세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된다.
(2)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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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대지의 불법점유자인 시에 대하여 권원 없이 그 대지의 지하에 매설한 상수도관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으로서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매설한 상수도관을 철거할 수 없다거나 이를 이설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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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 속할 것
→ 설정 후 건물의 양수인도 법정지상권 취득 ○
③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토지와 건물의 귀속의 분리)
⑵ 내 용
① 권리의 범위-대지+건물이용의 적당한 범위
② 존속기간-약정이 없는 지상권(281조)
③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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