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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된다. 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대체근로금지의 내용
3. 하도급 협력업체의 파업과 대체근로
4. 부당한(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
5.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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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일부만 가입한 노동조합이 주도한 일부파업에서 근로제공을 거부당한 비조합원은 휴업수당청구권을 갖는다.
Ⅲ. 쟁의행위와 그밖의 근로조건
1. 직장복귀
가. 대체근로금지
- 근로계약정지설. 노조법43조
나. 근로관계의 계속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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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은 대체로 최장 18개월까지 인정.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당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
<특별법에 의하여 기간제를 허용하는 규정들>
-연방육아수당법은 모성보호법에 의한 취업금지기간이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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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내 법 제도이다. OECD선진국 어디에도 쟁의행위 중 사용자의 대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우리 노동계가 그토록 배우고자 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어느 나라도 이러한 제도가 없다. 이를 금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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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노조측에 불리한 입법은 국제수준과 관례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유리한 입법이나 관행(대체근로금지, 생리휴가, 노조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이념에 가장 합치되는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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