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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존속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가진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전후의 임대차관계는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 임차인의 대항력은 여전히 존속된다 할 것이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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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청구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3. 채무자에 대한 통지
4. 채무자의 승낙
5. 채권양도의 해제․취소와 대항요건
6. 통지의 효력
7. 승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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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존속요건이기도 하다.
IV. 대항력의 취득시기
대항력의 취득은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익일(다음날 오전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의 일자나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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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경락기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일단 임차주택을 비워주면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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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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