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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혁
Ⅱ.요건
1.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2. 전주는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것.
3. 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Ⅲ.효과
1. 물권의취득
2. 원시취득
3. 부당이득반환
Ⅳ. 도품·유실물의 특칙
1. 개관
2. 적용범위
3. 내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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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죄에 해당하지만 이 때는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점유자 아 닌데 선의취득인정)
②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특례의 적용이 없다.
(2)효과
1)반환청구권
① 당사자
반환청구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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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50조).
①특칙의 적용범위
제250조가 적용되는 것은 도품과 유실물이고, 단순한 동산으로서 거래되는 금전은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이 성립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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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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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도품·유실물의 경우에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이나 유실물은 소유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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