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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7건

3.연혁 Ⅱ.요건 1.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2. 전주는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것. 3. 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Ⅲ.효과 1. 물권의취득 2. 원시취득 3. 부당이득반환 Ⅳ. 도품·유실물의 특칙 1. 개관 2. 적용범위 3. 내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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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죄에 해당하지만 이 때는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점유자 아 닌데 선의취득인정) ②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특례의 적용이 없다. (2)효과 1)반환청구권 ① 당사자 반환청구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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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50조). ①특칙의 적용범위 제250조가 적용되는 것은 도품과 유실물이고, 단순한 동산으로서 거래되는 금전은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이 성립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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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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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도품·유실물의 경우에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이나 유실물은 소유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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