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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51조).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원칙(성립요건주의)
2.물권행위
3.인도
①인도의 의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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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動産物權과 善意取得
1. 善意取得의 意義
2. 善意取得의 認定根據
Ⅱ.善意取得의 要件
1.善意取得의 客體
2.讓渡人은 占有者이지만 無權利者일 것
3. 有效한 去來行爲에 의한 權利의 承繼取得
4. 讓受人의 占有取得
5.占有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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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이넹게서 선의로 매수한때에는 대가를 변상해야 한다. 물권법
동산물권의 선의취득
1. 선의취득의 의의
2.요건
(1)일반적 요건
1)금전
2)등기 동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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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성질이
달라 선의취득 할 수 없다.
(4)증권적 채권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에도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가능하지 않는다.
(5)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권
국유문화재처럼 법률상 양도 및 사권설정이 금지되는 경우나 아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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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7)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2.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
(1)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2)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
(1)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
1)동산물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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