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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4.4.24 84도372 판결).
V. 참고자료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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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특례(同時犯特例)(제 263條)
서론(序論)
본론(本論)
1. 법적 성질
2. 적용요건
3. 적용의 범위
4. 사례적용
결론(結論)
동시법 특례 (제 263조)의 판례
인질강요죄 (제 324조의 2)
서론(序論)
본론(本論)
1. 인질강요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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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특례
1) 의의
제263조는 상해의 동시범에 있어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특례규정이다. 이 규정은 'in dubio por reo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2) 법적 성질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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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
※ 학 설
동시범의 특례가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상해의 범위를 넘어 상해치사에 이른 때에도 본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와 본조는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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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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